입원전담전문의제 상시화 및 조건 완화
입원전담전문의제 상시화 및 조건 완화
  • 권현 기자
  • 승인 2018.02.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7일부터 상시공모 체계에 들어가면서 병원의 자격조건이 완화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본래 지난해 말로 끝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고, 2월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완화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상기관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현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바로 시작된다.

또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올해 안에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