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 특위 “조속한 합헌 결정” 탄원
치협 1인1개소 특위 “조속한 합헌 결정” 탄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3.19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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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1인 시위 900일째…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들의 헌재 앞 1인 시위가 19일 현재 900일째를 기록한 가운데 치협이 이날 3차 국민서명 탄원서와 함께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조속한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이다.

치협 1인 1개소 특위가 19일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김욱 간사, 장재완 부위원장, 이상훈 위원장, 최치원 부회장.
이상훈 특위 위원장이 탄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탄원서에서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원칙 강화를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확인, 위헌소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헌결정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는 공공재인 의료가 시장경제 논리에 방치될 경우 의료 상품화로 인해 국민들은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로, 의료영리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여러 유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2016년 3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이후 2년여가 지났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미뤄지고 있다.

이상훈 위원장은 “판결이 늦춰지는 동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의료기관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빠른 시일내에 내려주기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의약 5개 단체와 시민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의료인 1인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두캠페인도 벌였다.

합헌판결을 내려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지난해 9월 4만9000여명, 12월 2만6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제출한 1638명을 합하면 8만여명에 달하는 국민이 탄원에 동참한 셈이다.

1인 시위 900일째 치협 한종목 회원이 헌재 앞을 지켰다.

치과의사들의 헌재 앞 1인시위도 900일을 맞았다. 시위를 주도해온 김세영 전 치협회장은 “의료정의를 사수하기 위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헌법재판소 앞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합헌 판결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료가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영 치협 전 회장(가운데)이 1인 시위 900일째를 맞아 소회를 밝히고 있다.

특위는 최근 건보공단 급여환수 소송에서 공단 측의 패소가 잇따른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자본의 출처와 상관없이 의료인만 내세우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훈 위원장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급여 환수 조치가 가능한 사무장병원과 달리, 1인1개소법은 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어 보완입법이 절실하다”며 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치원 치협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협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14년 이후 중단된 협의체는 최근 재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협이 임시 집행부인 상황에서도 이 문제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합헌 판결시까지 모두의 뜻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특위는 헌재 판결이 9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때까지 1인 시위도 흔들림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김욱 간사는 “재선거를 통해 새 협회장이 당선되면 복지부와 긴밀히 보조를 맞춰 헌재에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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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X 2018-03-20 1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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