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1000일’ 결의대회 연다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1000일’ 결의대회 연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6.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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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역 대회의실…김철수 치협회장 1인 시위 나서

치협이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1000일을 맞아 법 수호 의지와 동력을 다지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제안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최종 승인했다. 

치협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결의대회는 오는 27일(수) 오후 7시 서울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개 보건의약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치협 소속 의장단 및 지부장, 1인 시위에 참여했던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세영 치협 고문이 2015년 10월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가 어느새 1000일을 맞는다.

김세영 치협 고문이 2015년 10월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 릴레이가 2년8개월이 지나며 1000일을 맞이하는 이날 김철수 치협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선다. 김 회장의 1인 시위는 지난해 5월 취임 당선 직후에 이어 2번째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결의대회는 일선 개원가의 관심 환기는 물론, 3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력을 재정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구강의사와의 협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지난 구강보건의 날에 조명균 장관 면담에서 현재 한 대뿐인 치협의 이동진료차량을 늘리고, 대북사업에 나설 치과의사 인력풀을 구성한 후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에서 남북한 치과의사가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해 협진하는 진료사업을 펼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내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2019)에 북한 측 구강의사회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학술 및 정책교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하고 통일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조명균 장관이 남북교류의 가장 시급한 분야가 의료라며 협회 제안에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협 제안사업이 실현된다면 남북 치의학 교류 및 대북사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회장은 “대북치과의료 사업은 정치적 변수가 많아 실현가능성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담당 이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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