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 개선할 것”
김철수 회장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 개선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8.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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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세무 관련 연구용역, 회원 교육 등을 통해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17일 ‘치과병·의원 세무대책회의’를 열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2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과병·의원 세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

김 회장은 “현재 세제정책은 우리 치과병·의원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의원 17.2%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한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했다.

수입은 100% 가까이 노출돼 있는 반면, 경비항목 인정 범위나 금액이 제한됨으로써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세무 관련 최고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치과병·의원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개인 세무사에게만 의존하는 기존 개원가의 세무 패러다임도 전환하여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도록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현재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중이며, 협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미수련자 회원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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