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대응 메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메뉴얼 내용은 ▲사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환자의 성향 파악, 주취자나 폭력 성향의 환자 대응방법, CCTV 설치 안내문부착) ▲사건발생시 현장 대응요령(안전한 장소로 대피,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 증거자료 확보) ▲사후대응요령(지역의사회 및 의협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사건접수, 형사·민사소송) 등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한다.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의료인들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