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9.17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반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7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생명·안전 그리고 환경을 돈벌이에 넘기는 규제 완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된 바 있다.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건으로, 그 가운데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와 노동계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이 악법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며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한 4대그룹 총수들 손을 잡고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동안, 3당은 박근혜와 재벌들이 거래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를 3일 남기고 합의했다는 것은 이 법안들을 졸속 날치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법안들이다. 이렇게 3일 만에 광속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