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
간무협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8.10.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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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 허용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의 치과비상대책위원회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재천명하고, 1만8000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포함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는 성명서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으로, 치위협은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 법적 대응 준비, 치과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대위는 9월20일 복지부 면담에서도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치과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치과종사인력 근로실태 조사’ 설문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간무협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인증시험을 실시해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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