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존중하지만 전면 합법화 아냐”
“판결 존중하지만 전면 합법화 아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06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의학회 ‘한의사 구강내 장치, 대법원 무죄 판결’ 입장 밝혀

‘구강내 장치’를 활용해 ‘면허 외 의료행위로 피소당한 한의사에게 최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치의학회가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검증·공인 없이 한방에서 구강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며 “해당 장치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성은 오히려 한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구강내과, 교정과, 보철과, 구강외과 등 치과적 치료로써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치의학회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원의 한의사 구강내 장치 턱관절치료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치의학회장을 비롯해 이부규 대한턱관절협회장, 전양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장, 이석형 대한턱관절교합학회장, 김철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송윤헌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장, 김욱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가 함께했다.

(왼쪽부터)이종호 대한치의학회장, 김철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송윤헌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장.

치협에 고소당한 한의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김욱 법제이사

김욱 이사의 경과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3년 9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턱관절 진료영역 침범, 구강내 장치치료는 위법’이라며 면허 외 의료행위로 한의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열린 3심에서 해당 한의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욱 이사는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플린트와 다르다고 보았다”며 “음양균형장치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되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합안정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로,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연성 재질로 만들어져 부작용이 적게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존중하지만 전면 합법화는 확대해석”

이종호 치의학회장

대한치의학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존중하지만, 본 판결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된 한의사 개인에 대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든 특정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치료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개별적 판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치의학회장은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의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교합안정장치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한 철저한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공인 없이 한방에서 구강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음양균형장치는 치과의 교합안정장치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더 부드러운 연성 재질로 만들어져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치의학회 산하 관련 학회는 턱관절장애 악화, 의원성 부정교합 및 안면 비대칭 등 해당 장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성이 상당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종호 회장은 “이번 판결로 특정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사례가 일부 합법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턱관절장애의 대국민 주치의 역할을 수행해 온 치과계는 치과 진료영역의 수호를 위해 각 전공분야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타 직역 의료인보다 더 경쟁력 있는 치료성과를 거두기 위해 치의학회는 산하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회원 연수교육, 대국민 홍보 및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는 등 학술·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이부규 대한턱관절협회장, 전양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장, 이석형 대한턱관절교합학회장.

교육 강화·국민 홍보 등 방안 제시

관련 학회장들도 의견을 보탰다. 전양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장은 “경험의학과 근거중심 의학의 차이며, 국제 룰에 따르고 표준화된 치료방법을 제시하면서 관련 학회가 협력해나간다면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은 “의료광고 심의를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건보공단이 인정한 신의료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석형 대한턱관절교합학회장은 “피소됐던 해당 한의사에게 구강내장치를 교육한 사람이 치과의사였던 걸로 아는데,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데 반성도 필요하다”면서 “유관단체가 긴밀히 협조해 새 항목을 개발하고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해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윤헌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장은 “이번 판결에 교합개념이 들어가지 않아 안타깝지만 무죄가 위해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학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부규 대한턱관절협회장은 “재료 위해성이나 치료 부작용에 따라 추가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며 “근거기반 100년 연구역사를 가진 턱관절은 치의학의 중심으로, 학교와 개원가 교육을 더 강화하고 턱관절 치료는 치과의사가 최고전문가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