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혜택…본인부담 1만5000원 수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해가 바뀌기 전에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보험적용 기간이 ‘1월1일~12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고 다음 해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의원급) 정도다. 2017년 7월부터 만 20세였던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치협은 “치석이 오랫동안 쌓이면 잇몸 속으로 각종 세균이 파고들어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잇몸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케일링이므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닳고 시리다’는 속설도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며, 치아 표면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절대로 닳지 않고, 다만 환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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