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 재검토해야”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 재검토해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3.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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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불법 사무장 병원’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25일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차단 효과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정부와 역할 중첩 및 특사경권 부여는 불필요한 공권력 확대”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백한 특혜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특사경권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어 등의 단속을 위해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 중첩이 될 수 있다”며 “특사경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이며,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실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공단 직원 특사경 권한 부여,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법안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도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협에서 부당청구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 해당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며 “공단의 강압적·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하는 사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근절하려는 방법론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즉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라며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특사경 법안을 재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라며 “국회와 정부는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이유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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