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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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토록 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한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이 부과하는 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난민 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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