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 사수’ 염원 이어간다
‘의료정의 사수’ 염원 이어간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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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열어

치협이 ‘1인1개소법 수호과정’을 돌아보고 의료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7일 협회 강당에서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열었다.

인사말에 나선 김철수 회장은 먼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나오기까지 헌신해온 ‘헌재앞 1인시위 참가자’, 법률적 대응에 힘써온 관련 부서 임직원, 그리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이제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발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미비점을 고치도록 추가 보완입법 마련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세영 고문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김세영 고문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1인1개소법 도입의 주역인 김세영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합헌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8월29일 헌재의 합헌판결 이후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의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치과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1인1개소 특위 위원장이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훈 1인1개소 특위 위원장이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8월 1인1개소법 위헌 제청부터 4년여를 끌어온 합헌까지의 경과과정을 소개한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보완입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성욱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욱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욱 법제이사(1인1개소 제도개선TF)는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치협은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 입법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이며, 향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자 고발,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활성화, 유인 알선 의료광고 차단을 위한 법체계 정비,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차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이 김용식 1인시위모임 대표(오른쪽)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철수 회장이 김용식 1인시위모임 대표(오른쪽)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헌재 앞 1인시위 참가자 353명을 대표해 김용식 1인시위모임 공동대표가 감사패를 받았다. 김세영 고문이 2014년 10월 촉발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는 합헌판결까지 무려 1428일간 이어져왔다.

치협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의료정의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치협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의료정의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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