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진행 전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료광고 진행 전 준수해야 할 사항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7.06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 발간
왼쪽부터 김종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 책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왼쪽부터 김종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 책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최고’, ‘유일’, ‘1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 또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으로 의료 광고를 시행할 경우 거짓·과장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광고 내용에 비춰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방광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다”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