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가이드 “배달약국 서비스는 합법”
닥터가이드 “배달약국 서비스는 합법”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0.09.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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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가이드 '배달약국' 앱
닥터가이드 '배달약국'

닥터가이드는 자사가 운영 중인 '배달약국'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가 '닥터가이드가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고 있으며,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지난달 21일 발송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다.

닥터가이드의 '배달약국'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다.

닥터가이드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한 것"이라며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대리인을 통해 배달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는 "당사는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논의하며 협의할 계획"이라며 "배달을 통해 약국 시장 전체를 키우고 환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을 주도하는 약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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