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벌금형 유죄판결…치협 “환영…”
7년 만에 벌금형 유죄판결…치협 “환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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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원칙위반’ 유디치과 등 1심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 “회원 기대 부응 못해”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하자 치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달 초 법원에 엄중처벌을 탄원한 치협으로서는 상급심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디치과에 벌금 2000만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 15명에게 벌금 300만원~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영지원회사(MSO)로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명의 원장’ 여러 명을 고용해 치과 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에 따르면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2012년까지는 피고인들이 개설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중 초범인 사람이 있는 점, 치과 개설에 관여한 정도가 다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치협 김재성 법제이사(왼쪽)와 최치원 부회장이 참관했다.
10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치협 김재성 법제이사(왼쪽)와 최치원 부회장이 참관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재성 법제이사는 “벌금형에 그쳐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엄정히 처벌하는 방법을 택하여 준 것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앞서 치협은 지난 1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치협 임원·감사단·의장단·고문단·지부장 들은 “피고인 중 일부는 치과의료의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도적·조직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과잉진료 등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기망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야기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적인 ‘사무장병원’보다 더 심각하고 파렴치한 사례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보다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며, 향후 이러한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가담한 파렴치한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탄원했다.

[입장문]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소위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만 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드디어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으로부터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 한명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오로지 영리추구를 위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기망하여 과잉진료를 일삼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며 서민 가계를 위협했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여주었으나, 2019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위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17명이 위반한 소위 ‘1인 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최소한의 법적 보루입니다.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해, 해당 법률안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국회의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개정 등과 같은 방향성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행동에 위법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한 재판부에서도 금일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는 방법을 택하여 주었으며, 본 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리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입장임을 밝힙니다.

2020. 12. 10.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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