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임해리 기자
  • 승인 2021.07.27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등 5개 부처 참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강도태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된 보정심에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범정부 위원회로 격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던 보정심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등 5개 부처 참여 위원회로 운영된다. 복지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020년 5278억 원, 2021년 6816억 원(+29.1%) 이었던 것이 오는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산증액은 2019년 5월에 마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개편(안)

구분

시행령 개정 이전

시행령 개정 이후

위원장

(1명→2명)

민간위원장

(단독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위원

공무원위원

(3→6명)

<신설>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17→19명)

당연직

(3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현행과 같음)

국립암센터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위촉직

(14→16명)

위촉위원(14명)

* 민간위원장 1명 포함

위촉위원(16명)

* 민간위원장 1명 포함

간사

(2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현행과 같음)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연구위원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