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계 3개 단체 ‘치위협회장 직선제’ 촉구
치위생계 3개 단체 ‘치위협회장 직선제’ 촉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8.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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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계 3개 단체가 중앙회 회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위생학회ㆍ치위생정책연구회ㆍ올바른치과위생사회는 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제는 직선제로’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통해 “협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대의원제도’에서 ‘직접선거제도’로 바꿔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있는 선거권을 모든 회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공정한 치위협회장 선거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019년 3월9일 치위협 대의원총회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이미경‧박정이‧유영숙)의 선출무효 판결’에 이어 지난 4월27일 치위협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4년여에 걸쳐 진행해왔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상 소송이 원고 승소로 막을 내렸고 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이러한 단초를 제공한 2018년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특정집단의 문제를 바로잡고 서울시는 물론 중앙회 재선거를 통해 치과위생사 회원 권익을 위한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선거방법의 재정립, 전 협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도회에서 올라오는 200여명의 대의원만 담합하면 만들어지는 간선제 협회장 만들기는 이제 뿌리 뽑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있는 선거권을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위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회원의 결의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치위협회장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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