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과태료 부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과태료 부과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8.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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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실 신고자에게 과태료 1/10 범위내 포상금 지급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앞으로는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해당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약사법'은 해당 주사제와 그 밖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 될 경우,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X 판매가격'으로 정비한다.

또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기존의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분야별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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