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하기 전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 4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치아우식증은 치아면에 부착된 세균이 만들어낸 산(acid)에 의해 치아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현상이다. 영유아 우식 의심 치아율은 18∼29개월엔 4.8%이지만 42∼53개월에는 19.1%로 급격히 증가한다.(출처: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서식 및 매뉴얼 개정 연구(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9.12∼’20.12)
생후 6개월에 아래 앞니로 시작하여, 30개월∼36개월에 어금니 4개가 나오면서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