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 시 형사처벌’ 추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 시 형사처벌’ 추진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1.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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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나누어져 있지만, 판매 범위 불명확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지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뿐만 아니라 판매 행위에 있어서도 각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약사법에서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의약품의 조제에 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처벌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의약품의 판매('약사법'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와 관련,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조문 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서도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안 제50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9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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