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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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다.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을 수록했다.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다.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3조 5천억 원(2021년 8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쳐 건강보험료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되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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