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만 8000여 명이 재택치료 중인 가운데, 이 중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되는 환자들은 내일(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과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전화 처방·상담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처방·상담을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논의, 환자 본인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으며, 내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 등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취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한다. 환자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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