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조속히 제정” 의견 모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조속히 제정” 의견 모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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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등록을 5일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12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한 약속을 뒤늦게나마 지킨 셈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출석하지 않았다.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진행 모습.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진행 모습.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법안심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단체들의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질타를 했다.

김성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를 계기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법안심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어제(9일) 5시에 법안심사 개최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통보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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