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르핀’ 등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브로르핀’ 등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2.03.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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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민 계열 흥분제 2종,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브로르핀’, ‘에이디비-푸비아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등 3가지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새로운 내용의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한편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두 물질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식약처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적발 시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신규 지정 물질 3종] 지정 사유 내용 : ㉮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부작용 및 유해사례, ㉱ 국내 반입․유통 여부, ㉲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브로르핀

Brorphine

3-[1-[1-(4-Bromophenyl)ethyl]piperidin-4-yl]-1H-benzimidazol-2-one

.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오피오이드

. 중추신경계 작용(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

.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내성 및 금단증상을 보임, 다수 중독 사망 사례에서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과 함께 검출됨

. 정보없음

. 미국(Schedule I), 일본(지정약물) 규제

1

2

에이디비-

푸비아타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ADB-FUBICA (JWH-018 유사체)와 유사 구조)

. 정보 없음

. 국내 반입확인(인천세관, ‘21.12.)

.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2

3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CUMYL-CH-MEG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합성대마

. 중추신경계 작용(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

. 이상행동, 정신완서, 느린 동공 반응 등이 보고됨(’18. 헝가리)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 -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I agonists) 규제

2

 

[재지정 2종]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3-플루오로 에트암페타민

3-Fluoroeth amphet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

.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는 중추신경계 흥분효과를 가지고 코카인보다 작용 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비정상적 장박동, 심박수 상승, 혈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음

. 정보없음

.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

2

4-플루오로

에트암페타민

4-Fluoroeth amphet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는 중추신경계 흥분효과를 가지고 코카인보다 작용 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정신혼란 등이 있음

. 정보없음

.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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