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반대에도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강행
복지부, 의협 반대에도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강행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3.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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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2년 8개월 간 진행 계획 … 사업기관 공모 나서
의·한 협진 모형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3단계 동안 아무런 효과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해당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한 바 있는 만큼, 4단계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한 협진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의·한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료 생산, 협진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 가능한 기관(기관 간 협진기관)이다. 

기관 내 협진 실시희망 기관은 이달 2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 현황 신고서, 기관 현황 신고서 별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출한 신청서 등을 참조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지역별 분포,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기관내 및 기관간 비율, 기 시범사업 참여 현황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추후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협 “의‧한 협진 3단계 효과나 근거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1,2,3 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의·한 협진에 대한 어떠한 효과나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성훈 법제이사가 14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1.12.14)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성훈 법제이사가 14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1.12.14)

당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시범사업의 단계가 지날수록 한방의 의과 의뢰 의존도는 ▲1단계 59.60%  ▲2단계 89.89% ▲3단계 98.33%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단계가 지날수록 의과의 한방 의뢰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시범사업을 거치면 거칠수록 의과에서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한방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감사원을 방문해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교웅 위원장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연구자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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