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확진자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복지부 ‘의료인 확진자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3.18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진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대상
재택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 ... 보안규정 준수해야

코로나19에 확진된 의사라도 재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병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 기간 병원 운영이 중단됐지만,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이며,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진료 수가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