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사고 분쟁 조정사례 100건’ 소개
의료중재원 ‘의료사고 분쟁 조정사례 100건’ 소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4.1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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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특히 의사나 병원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은 삶을 송두리째 빼았겼다는 허탈감과 절망감에 빠져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다. 그래서 의료사고는 모두에게 악몽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의료중재원)은 이런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사례집에 따르면 한 환자는 전신마취하 경피적 신쇄석술을 계획하였으나, 경피적 신루(PCN)의 탈출로 요관 내시경 신결석 제거술로 전환 후 수술을 종료했다. 그러나 수술 후 출혈 소견으로 개복술 및 보존적 치료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했다. 

의료중재원은 검사가 늦어져 수술 후 발생한 다량의 출혈 및 조치의 지연으로 허혈성 쇼크 상태가 악화되어 다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고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인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일실이익 및 위자료 등으로 피해자측에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조정됐다. 

또 다른 환자는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치료 중 호흡곤란 호소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의료중재원은 흡입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도 부종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가 시행되지 않아 기도폐쇄에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일실이익 및 위자료 등으로 피해자측에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일실이익(逸失利益)이란,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중에서 손해 배상 청구의 이유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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