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회비 1만원 한시적 인하
경치 회비 1만원 한시적 인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4.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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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경기도치과의사회 2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2일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 2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2일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열린 23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 회계연도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제출 및 작성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의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을 ‘3회 이상 미납 상태인 회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일 6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한다. 선거운동 조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지지,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후보자 개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23회 정기이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23회 정기이사회.

이사회는 1인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가 결성한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경기도 관내의 불법개설 치과를 고발할 시 지지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생략했던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은 올해 구강보건상 수상자들과 치과계 내ㆍ외빈을 초청하여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현수막 이벤트는 취소하고 홍보포스터 사진 이벤트를 벌인다. 경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홍보포스터를 출력한 후 치과에 게시해 인증사진을 찍어 응모하는 방식이다.

이날 이사회는 긴급토의안건으로 지난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회장은 “경치는 물론 치과계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회원들의 치과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서 회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계 현안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잃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명서] 잘못 끼워진 단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멈춰라

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개월 전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된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바야흐로 지금은 의료민영화의 법원발 변곡점이 되고 있다.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2015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7년 건물 준공 후 개설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도는 2018년 영리병원에 대한 도내 여론이 나빠지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는 달리 내국인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 병원 측은 제주도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으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가 단지 돈벌이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런 상황이 양심적인 회원 치과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회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은 소규모 병원 혹은 의원급에서의 영리병원의 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일부에서 말하는 다양하고 고가의 서비스는 급여와 수가체계의 개선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에 영리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도 미약한 상태다.

우리가 제주도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한 지역의 특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자랑스럽게 말하는 K의료, K방역 속에는 의료인의 밥그릇을 갈아 넣은 저수가 정책과 의료종사자의 영혼을 갈아 넣은 사명감 몰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 상황부터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22. 4. 14.

경기도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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