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됐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됐다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2.04.19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수술 중인 의사와 간호사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3개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6∼12월)를 진행했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2020년∼)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됐으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