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 머리 맞댄 경치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 머리 맞댄 경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5.24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 공청회 개최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전성원)는 그동안 논의해온 선거관리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지난 18일 회관 대강당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치는 지난 몇 년간 선거과정 중에 떠오른 각종 쟁점으로 보궐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졌으며, 판결문을 근거로 치협 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오늘 공청회가 치과계 직선제 본연의 취지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의미를 숙고해보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설명(이응주 경치 법제이사) △개인정보보호법과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견해(송종운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치과계 직선제에서의 선거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양승욱 경치 고문변호사)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전재근 경치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8일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8일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는 4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선거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언론매체 광고는 선관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선거공보를 제외한 홍보용 인쇄물은 금지한다. 신문광고는 후보자의 단독 광고를 제한하며, 후보자 전원의 동의하에 선관위가 일괄 게재하도록 했다. 선관위를 통한 문자 전송 횟수는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송종운 서치 법제이사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한 이용 또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과 후보자의 권리”라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는 선거 목적이 달성된 이후 선거인명부를 폐기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 것이므로 선거 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한다면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욱 변호사
양승욱 변호사

양승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기본 원칙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나,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선거인의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후보자에게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근 간사는 지난 회장단 선거 시 문제가 됐던 선관위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결정과 관련한 규정을 언급하며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어 그 당선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제79조의 내용 역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에 대해 정확히 구별하여 규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질의응답에서는 지난 회장단 선거에서 선관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된 점, 선관위의 법적 권한, 선관위의 공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승욱 변호사는 “선거를 관장해야 할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법률가적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 경치 선관위는 선거의 결함에서 직접적인 수검자였기 때문이다. 분쟁이 일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성원 경치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장
전성원 경치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장

전성원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선거관리규정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규정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데 아쉬움이 크다”면서 “오늘 도출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완성하여 지난 선거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