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 복지부에 ‘유디치과 회원 징계’ 건의키로
치협 윤리위, 복지부에 ‘유디치과 회원 징계’ 건의키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9.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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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는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소속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원 판결로 확인된 유디치과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치과의사 명예가 실추된 만큼 사법기관의 판결과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윤리위원회는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회원의 소명을 들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회원의 소명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듣고 또다른 징계 혐의자 B씨의 소명서를 검토했다.

소명 자리에 참석한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B씨는 소명서를 통해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이후 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애썼다.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으며 치과의사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보건복지부 징계 요청절차를 진행하며 A씨와 B씨의 소명 자료를 추가 첨부하기로 했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10년을 끌어온 사안으로,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도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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