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허위사실 유포, 감사 개인 돌출행동 책임져야”
서치 “허위사실 유포, 감사 개인 돌출행동 책임져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1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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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서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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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서치 출입기자 단톡방에 올라온 ‘서울시치과의사회 한정우 감사입니다’ 제하의 문건 내용에 대해 “과도한 억측으로 부풀려져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정우 감사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치는 한 감사의 문건을 감사단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일탈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 근거로 2022 회계연도 김재호 주무감사, 한재범 선임감사의 공식 입장문과 서치 홍순호 대의원총회 의장과 안영재 부의장의 답변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재호·한재범 감사는 지난 14일 서치에 보낸 ‘한정우 감사의 수시감사 요청에 대한 감사단 입장’ 공문에서 “감사단은 11월 서울지부 상반기 정기감사를 무사히 마쳤으나 한정우 감사가 추가 자료와 수시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기감사 당시 집행부가 소명한 내용이 관례에 부합하고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추가자료나 수시감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집행부는 한정우 감사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일정대로 내년 2월 정기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한정우 감사가 서울지부 명예를 훼손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정우 감사가 서치 의장단(의장 홍순호·부의장 안영재)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의장단의 답변도 공개했다. 한 감사는 이번에 기자 단톡방에 배포된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11월 의장단에 질의했고, 이에 의장단은 지난달 29일 서치에 공문형식으로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한 감사가 제기한 ‘김민겸 회장이 승인 절차 없이 2000만원을 인출해 비급여 관련 소송 계약 착수금으로 지출했고, 감사과정과 지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사항’이라는 질의에 의장단은 “총회회의록를 살펴본 결과 대의원들이 규정위반을 지적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의장단은 “법무비용 현금 지출에 대한 모 대의원 질의에 주무감사였던 한정우 감사는 마땅히 감사가 해야 할 답변을 집행부에 의뢰해, 또 다른 대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며 “의장 역시 총회 석상에서 감사에게 ‘감사할 때 좀더 보완했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감사 임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열린 서치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의 비급여 헌소 관련 소송비용와 관련해 노원구, 성동구 소속 대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이후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정우 감사가 제기한 김민겸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 서치는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 치과신문, SIDEX에 편성돼 있으며, 회장이 각종 회의, 간담회 등에 지출한 비용조차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 업무추진비 70% 이상이 학술대회 지원, 서울지부 회장 명의로 지출되는 각종 경조사, 광고주 및 집필진 명절선물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자세한 내역까지 감사단에 모두 보고가 된 사항으로 지금에서야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김민겸 서치회장은 “법무비용 관련 건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질의 응답을 거쳐 모두 정상적으로 동의, 제청된 내용임에도 한정우 감사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역시 대부분 증빙이 가능하고 연도별, 월별 세부내역이 감사단 요청에 따라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같은 감사단에서조차 한정우 감사의 문건이 배포될 경우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울지부 및 소송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한 감사에게 강한 유감과 함께 해당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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