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활용하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작년 12월 기준,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를 담았다. 10개국은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이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해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전략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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