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총궐기대회 투쟁’ 나선다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총궐기대회 투쟁’ 나선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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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감사 관련 홍수연 위원장 등 4명 위원회 구성
박태근 회장 “비급여 헌재 결과 받들어 회무 매진”

치협이 오는 26일 열리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 동참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총궐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의 건’을 의결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모으고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약속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궐기대회 3000만원에 더해 시·도지부 협조를 받아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집행부 임원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회원 동참을 독려키로 했다.

치협 정기이사회가 21일 열리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상대로 한 감사위원회에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변호사 2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 계약의 정당성, 지출 절차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서울지부에서 협회장 선거를 고려해 감사 일정 연기를 요청해와 협회는 서울지부 전체 회무감사가 아닌 비급여 관련 사항만을 확인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오늘(21일) 감사 진행이 힘들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인 만큼 감사위원회 자율에 맡겨 서울지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총무이사는 “정관을 보면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지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한 사안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이사회 의결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추가했고 변호인들은 비급여 관련 공개변론에 관여했을 정도로 치과계 이해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는 또 치협 추천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에 김세영 고문을 의결하고,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에 대해 조건부 통과를 승인했다. 이로써 치협 인준 분과학회는 총 38개가 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2월23일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받들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로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기습 통과되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협ㆍ한의협과 공조하여 21대 국회 자동폐기를 목표로 대응해왔지만 간호법과 같이 표면화되었다. 2월26일 총궐기대회에 임원과 많은 회원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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