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간호법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 “간호법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4.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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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 협회 곽지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13일로 예상했던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단체간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상정을 미룬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내면서 간호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는 있는 만큼 여·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13일 간호사 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1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13일 간호사 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1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시간 미루고, 막판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본회의 상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김 의장이 처리 시한으로 밝힌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관련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된 법안인터라, 또다시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법안이 나올 경우,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당정간 중재안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것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단체가 "간호법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자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간호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간협은 국민의힘이 마련한 중재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중재안을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여야 추가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다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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