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협의’ 발언 규탄
의원협회,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협의’ 발언 규탄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4.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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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행위 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발언”이라며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결코 아니라 단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파기환송심 사건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라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의 한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하며,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에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급여화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중구 심평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한다”며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사들이 직접 나서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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