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환영”
대전협 “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환영”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5.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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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하에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발의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힌다”며 “본 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다”고 말했다. 

[사진=대전협 홈페이지]

본 법안은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80시간)하는 보다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협은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대전협은 “우리는 최근의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실제적인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특히 주목한다”며 “본 회 또한 동료 수련생 및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자 한다. 향후 우리도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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