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전공의 술기 교육비 지원...소청과도 추가
외과계 전공의 술기 교육비 지원...소청과도 추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6.13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 700여명 술기 50만원 이내 지원

기피과목으로 꼽히는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과계(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술기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은 지난해 1억 75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억 4000만원이 책정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포함돼 지원 대상 전공의가 지난해 60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확대됐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공의 수련 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다. 

보조사업자는 전공의 대상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된다.

사업 수행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올해 12월까지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 및 집행 관리 등 사업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선정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점검, 정산보고 등과 함께 간접보조사업자를 관리하게 된다.

지급 금액은 해당 전공의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은 30%다. 다만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인당 연 1회, 30만원 한도 내 교육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학회(간접보조사업자)에서 지원대상자 선발 후 지원대상 전공의가 증빙자료 제출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사업은 전공의 수련 질 제고 및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21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 외과계 전공의 교육 지원을 통해 술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