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대상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계도 강력 반발
실손보험 청구 대상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계도 강력 반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6.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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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위헌소송 불사”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자율적 전송방안 보장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5일 의협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입법 개정안이 보험업계의 이익과 편의만을 대변할 뿐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5일 의협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5일 의협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의무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오후 심의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자들도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 4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며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나, 해당 내용은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5일 의협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자 및 시민단체도 반대 ... 세부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얄팍한 술수”

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한다”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보건의약계는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해당 법안의 폐기와 정보의 자율적 전송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다.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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