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한층 강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한층 강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6.2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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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 위반시 지정 취소
자연채광이 드는 이대서울병원 입원실
사진은 이대서울병원 입원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 체계를 갖춰야 하는 등 인정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오는 30일부터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제5기 지정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중증진료 기능 강화

예컨대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존 44%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관련 주요내용>

비고

지 표

4기

5기

절대

평가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0% 이상

34% 이상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4% 이하

12% 이하

외래환자 중 경증(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11% 이하

7% 이하

상대

평가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0~44%

34~50%

외래환자 중 경증(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4.5~11%

2~7%

경증 회송률

(신설)

0.1%~3.0%

가점

환자구성비율 관련 입원중증환자 가산

(신설)

➀ 중증응급질환 6~35%

➁ 희귀질환 0.4~1.3%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국가감염병 참여기여도 등의 지표도 새롭게 신설했다.

<의료자원 강화 및 감염병 대응 관련 주요 내용>

비고

지 표

4기

5기

상대

평가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신설)

➀ 300병상 당 1명

➁ 운영형태별 배점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신설)

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신설)

1.0% 이상 만점

국가감염병(코로나19) 참여기여도

(신설)

중증(’21.) & 준중증 이상(’22.)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

특히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지정 기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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