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가 질병관리청 공익감사 청구한 이유
의원협회가 질병관리청 공익감사 청구한 이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6.21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청, 실효성 없는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강행”

대한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엉터리 규제영향 분석서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들이 20일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청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들이 20일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청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의료법 제37조가 개정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2021년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면서 2023년부터 1회의 선임교육 이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1회의 교육만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대폭 증가하여타 국가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방사선 전문가 단체들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제이므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주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대폭 증가한 원인을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부재한 탓으로 돌렸다”며, 국내외 학술지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2년 주기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유의하게 저감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그것도 극히 일부 직종에 한해 주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텍사스를 비롯한 몇 개 주에서만, 그것도 유방촬영 판독의에 한해 첫해 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협회는 특히 “해외에서도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은 단 1회의 교육만 받고 있다”며, “영국에서도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과 기기조작자는 자격 취득 후 단 1회의 교육만 받는다. 일본은 3년마다 교육을 받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주기적 보수교육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의료방사선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이 매년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감소에는 방사선량에 대한 인식, 방사선량 적정화 시도, 교육, 핵의학 검사 건수의 감소, 신기술, 진료관행의 변화, 검사 보상액 축소,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로지 방사선량 저감에 실효성 없는 2년 주기의 보수교육 의무화만 강행한 반면, 외국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비꼬았다.

의원협회는 감사청구서에서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타 국가보다 높다며,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했지만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에 대한 비난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방사선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방치한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룰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전공의들은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의료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것”이라며, “이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