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
2024년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가 각각 1.6% 오른 93.6원, 1.7% 상승한 99.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 등으로 결정됐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게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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