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를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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