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논란 '아스파탐' 과연 안전할까?
발암 논란 '아스파탐' 과연 안전할까?
  • 이시우 기자
  • 승인 2023.07.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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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발암 논란에 종지부 ... 소비자 불안감 여전
1981년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첫 승인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아스파탐은 무엇이고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아스파탐(Aspartame)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이다. 1981년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통상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한 뒤 보존하는 과정에서 맛이나 색, 산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미량으로 사용한다. 청량음료 등 단맛을 위한 감미료, 빵·소시지·치즈 등 미생물에 의한 변질 방지를 위한 보존료, 보기 좋은 색을 내는 착색료,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향미증진제 등이 대표적이다. 아스파탐은 그 중 감미를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무설탕을 표방하는 식품업계가 이 물질을 제품에 애용하는 이유다. 

식품첨가물 감미료 아스파탐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은?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은 사람이 어떤 물질(예: 아스파탐)을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1일) 섭취량을 말한다.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표시한다.

1일섭취허용량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설정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JECFA, EFSA 및 우리나라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40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일 경우 아스파탐 하루(1일) 섭취허용량은 2.4g(40mg/체중kg×60kg=2400mg)에 해당한다. 체중 30kg 어린이의 1일섭취허용량은 1.2g(1200mg)이다.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을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 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섭취허용량까지 도달할까도 궁금해진다.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2019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아스파탐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미료 5종(수크랄로스 0.2%, 아세설팜칼륨 0.3%, 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 0.3%, 사카린나트륨 1.4%)의 평균 섭취량도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2~1.4%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스파탐은 국내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약 86만 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은 0.47%에 불과하다.

사용기준은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식품첨가물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ADI)과 사용기준 비교>

1일섭취허용량(ADI)

사용기준

사람이 식품첨가물(아스파탐)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 안전성 평가에 활용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첨가물(아스파탐)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적 기준 →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조치 가능

◆IARC가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한 이유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여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분류한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등도 포함되어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등은 1군,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아스파탐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1군) 인체 발암 물질(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예시) 담배, 술(알콜),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

ㅇ (2A군)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료는 충분한 경우

* 예시)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

#(2B군)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예시) 야채절임, 전자파 등

#(3군)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와 동물실험 자료 모두 불충분한 경우

◆감미료 중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다.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1987년)되었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3군(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1999년)됐다. 커피도 2B군(1991년)에서 3군(2016년)으로 재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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