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새는 건강보험 재정 어찌하랴
술술 새는 건강보험 재정 어찌하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7.1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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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총 3조 4천억
건보공단, 재정 누수 막기 총력전 ... “끝까지 추적 환수할 것”
올해 6월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및 조기압류 제도 시행

(사례1)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주택을 매매 은닉한 사례

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B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았다. A씨는 사무장과의 사이에 병원 경영권 등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공익신고로 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F씨에게 재산 가치 19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하여 은닉했다. 

공단은 전 배우자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또다른 전 배우자 D씨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집행하여 4억 원을 환수한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진행 중이다.

(사례2)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이혼으로 상가 건물을 은닉하고, 자녀에게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의사 E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F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았다. E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기소가 되기 직전에 배우자 G씨와 가장이혼을 하며 재산 가치 29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하여 은닉했다. 

동시에 자녀 한사람에게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재산을 전부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E씨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 원 부분을 승소 후 전부 환수하였고, 자녀에 대한 토지 증여를 취소하고, 의사 E씨명의로 원상회복하여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 

(사례3) 사무장이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매매하여 은닉한 사례

모 병원의 사무장인 H씨는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I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 J씨에게 재산 가치 4억 8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여 은닉했다.

사무장 H씨는 이미 지방 소재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전적이 있고, 소유 재산 가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토지마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교묘히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동업자 J씨 및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후, 자녀 명의 토지는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고, 동업자 J씨 명의의 토지도 강제징수하여 4억 8000만 원 전부를 환수조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약국 가담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에 가담한 사무장과 의료인 등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9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하여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허다하다”며,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하고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공단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은닉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은닉재산 환수액은 기대보다 높지 않다. 2023년 6월 현재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여 환수한 금액은 고작 17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6월말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총 3조 4000억 원) 대비 0.5%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건보공단 사후징수부 이동화 부장은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37건의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이를 모두 환수해도 전체 환수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며, “공단은 올해 6월부터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와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는 은익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은익재산을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이 부장의 설명이다. 

이동화 부장은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공단이 까다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해야하고, 재판부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소송 한건 한건에 들이는 부담도 큰데, 시간도 매우 많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

징수금

포상금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 [(징수금 - 1억원) × 20/10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000만원 + [(징수금 – 5억원) × 10/100]

20억원 초과

2억6,000만원 + [(징수금 - 20억원) × 5/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재정이 술술 새는 걸 두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건보공단의 강한 입장이다. 

이상일 상임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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