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운영’ 대법원 판결 유감
[성명]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운영’ 대법원 판결 유감
  • 대한치과의사협회
  • 승인 2023.07.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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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는 2023년 7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본 사건은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용으로서, 1심과 2심은 모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3심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사실 외에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원심의 심리 미진을 사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출몰하게 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사법부가 나서서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그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분석해 보면,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의 개설주체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에 대해 개설 자격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오늘 협회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행위에 대해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급심에 대하여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무장병원은 낮은 인프라 수준, 의료질 저하, 과잉진료 가능성, 건보재정 누수, 의료 지속성의 제한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

이에 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들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은 물론, 다방면의 실태조사, 꾸준한 법률 검토와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온 바 있다.

협회는 하급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7월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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