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 제기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 제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7.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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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기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제동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동 개정조항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021년 8월 24일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021년 8월 24일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21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의협은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의료계 손 들어줄지 미지수

하지만 헌재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이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예상할 수 있으나, 법 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인데다, 헌재 역시 국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인권침해 등 의료계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여론의 공감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사에게 인권이 있다면 환자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환자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느냐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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