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인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집중단속”
서울시 “의료인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집중단속”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8.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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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여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면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단은 조사를 통해 14개소 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20여 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치과의사가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약품 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비만 주사, 태반주사,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이었다.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이들은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하기도 했다.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 개인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의약품은 적절한 환자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 질서가 엄격히 관리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도매상-병원, 약국-환자로 공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치과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품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힘들어 일부 의약품 도매상에서 제한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은, 불법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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