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의협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8.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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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의협은 2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을 통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일례로 지난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환자의 경우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한 환자는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두고 의협은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등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대면 진료)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따라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및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등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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