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치과기공소 개설은 기공사만”
치기협 “치과기공소 개설은 기공사만”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9.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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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최연숙 의원 등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등 요구…치협 “반대”

치과기공소 개설권을 치과기공사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춘숙ㆍ최연숙ㆍ이수진ㆍ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주관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다.

국회의원 10명을 대표해 지난 7월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

최연숙 의원 등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는 주최 의원들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한정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정춘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치과기공 업무에 대한 보상이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치과 의료기관 개설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까지 개설할 수 있어 치과기공의 적정가격이 침해될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상충되며, 의료법상 의요인 1인1개소 개설ㆍ운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며 “또 의사가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치과기공소 개설권에 대한 4만여 회원의 노력 끝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되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치과기공계가 발전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등 요구…치협 “반대”

이희경 교수(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한 김원일 교수(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는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제도의 법 체계와 내용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과제, 법률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원일 교수(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이어 권혜영 교수(목원대 생명과학부)가 좌장을 맡아 유진호 교수(마산대 치기공과), 송종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윤일영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장(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최병진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장(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이 패널토론을 벌였다.

유진호 교수는 “치과계 일각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이 치과의사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제도처럼 ‘치과진료는 치과의사에게, 치과기공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토론회 쟁점과 관련해 치기협 측이 치협과 아무런 사전 논의나 의견 교환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기공소 개설권에 대한)독점적 권한 부여로 영리 가속화 야기 △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법 개정 타당성 및 논거 부족,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치과기공사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이사는 “일부 대형 치과기공소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치과의사와 기공사가 협력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며 “치과위생사와도 단합하여 보험수가를 늘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 문제는 직역 간 대화와 논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을 지켜보던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해외에서 기공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플랫폼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공사와 치과의사 간 이런 소모적인 갈등은 한가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서로 협력해서 불법ㆍ무면허 등에 대항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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